실험실 창업
실험실 창업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실 창업 개념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구분 | 실험실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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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구조 |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 |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센싱 혹은 양도계약 체결 |
기타 |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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