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후 복학까지의 병무관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입학
입학
- 학적보유자 명단 병무청 송부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신입생의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통보, 일괄적으로 입영이 연기된다.
- 신입생 자동 입영연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입학 사실의 병무청 통보로 24세까지 입영이 연기 된다.
- 재학생 입영원 제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 입영희망시기 등을 선택하여 신청 한다.
- 영장수령
영장수령
- 입대휴학
본인이 희망한 시기에 영장이 나오면 입대휴학을 해야 한다. 이미 일반휴학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일반->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 복학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을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제출한다.
- 예비군 편성 신고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시 예비군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입력 후 저장한다.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구분 | 대학 | 대학원 |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 2년제 과정 | 2년제 초과과정 | (일반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 ||
연령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 1)신입생 및 재학생 입영 관련 안내
- 신입생은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입생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통보하여 자동으로 입영 연기가 됩니다.
-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입영일자, 부대 본인선택 가능)
- 입영통지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HY-in 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입대휴학 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2)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 1학기-2,3월, 2학기–8월]
- 3)예비군훈련 안내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기본교육훈련 8시간을 이수 하면 됩니다.
- 4)기본훈련 시기
- 1차 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기본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 2차 훈련 : 1차 훈련 미이수자
- 3차 훈련 : 2차 훈련 미이수자
- 이월 훈련 : 미참석 훈련이 있는 자(연중)
-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원하는 지역과 시간의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8시간 이수 시 당해 연도 기본훈련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5)유의사항
- 1차 훈련 불참자는 2차 또는 3차 훈련을 실시합니다.
- 3차 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불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 훈련통지 날짜에 부득이 훈련이 제한되는 경우 사전 훈련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