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 혜택 안내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 시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공제종목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 나.업 체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다.가입기간 : 2024.8.31. 16:00 – 2026.8.31. 16:00
- 라.가입대상 : 학부생, 일반·특수·전문대학원 , 기타수강생(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 마.보상내용
- 1)배상책임공제 :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 2)교내외치료비
- 교내치료비 : 교내 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 단,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 는 현장실습은 제외 - 3)신입생 OT 중 치료비 : 입학일 전 10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OT 참석 중에 입은 상해사고 치료비 보장
※ 단, 반드시 학교 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
- 바.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절차 관계자 업 무 처 리 ①사고 발생 및 서류 제출 피공제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대학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 서류 준비
∘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에 서류 제출피공제자가 제3자인 경우
★배상책임공제에 한함∘ 대학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 서류 준비(재학증명서 제외)
∘ 사고발생 관련 부서에 서류 제출②서류 전달 단과대학(원) 행정팀 ∘ 사고경위 및 확인서 결재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전달제3자 사고발생 관련 부서 ∘ 사고보고서 작성
∘ 학생지원팀으로 사고통지 서류 및 사고보고서 공문발송③사고 통지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사고 통지 ④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핸드폰 번호로 접수 안내⑤치료 및 서류 제출 피공제자 ∘ 병원 치료 후 본인이 치료비 선납
∘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준비 및 학생지원팀에 제출⑥공제급여 청구 학생지원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공제급여 청구 ⑦청구 접수 공제중앙회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⑧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사.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 아.기타 안내사항
- 1)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 가능하며, 3년 이내에 공제중앙회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치료비 지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02-6410-5058(대학 보상문의) - 4)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서류는 반드시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통해서 공제중앙회에 접수되어야합니다.
- 5)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실습 사고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로 처리가 불가하오니 사고 후 보험 청구 시 캠퍼스안전팀에 연락바랍니다(☎02-2220-0165, 2119).
- 6)보험 관련 기타 문의 : 학생지원팀 ☎02-2220-0085
2. 진료비 할인
한양의료원에서는 본교의 학생과 졸업생 및 직계가족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 상 및 절 차 | 학 부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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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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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내역 | 구 분 | 종합검진 | 장례식장 | 진료비(보험) | |
외래 | 입원 | ||||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 20% | 30% (대실료만 할인됨) | 본인 부담액의 10% | ||
직계가족 | 10% | ||||
할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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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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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신학기 개강일 이후부터 진료비할인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