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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배너 요청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71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분야 : 안전조치 미준수, 건물 등의 부실 신고 등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http://www.acrc.go.kr/) 신고서 서식 다운받기
· 방문 신고하기 : 서울캠퍼스 총무처 총무팀(내선 0117)
상담안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처리책임부서 : 감사실 감사팀(내선 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