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점 인정 제도
1. 가상대학 강좌 - 집에서 공부해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가.온라인 강좌란?
온라인 강좌란 수업운영 및 평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100% 이루어지거나, 인터넷 수업과 강의실 수업이 혼용되어 이루어지는 강좌입니다.
- 나.학점 및 성적 처리
온라인 강좌에서 취득한 성적은 그 과목 구분에 맞게 졸업이수학점에 가산되며, 평점 평균 계산에 포함됩니다.
- 다.일반 강좌
온라인 강좌 중 ‘일반 강좌’는 한양대학교에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강좌로서, 한양대학교 고유의 교육과정 중 전공과목 혹은 교양과목이 개설됩니다.
- 라.가상대학영역 강좌
온라인 강좌 중 ‘가상대학영역 강좌’는 별도의 외부 기관이 개발 및 운영하는 강좌(한양대학교 교육과정에 미포함)로서, 대학 e-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한양대학교 교육혁신팀)에서 운영 하는 강좌 및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구분되며, 강좌별 2학점 또는 3학점 핵심교양 일반영역 과목이 개설됩니다.
- 마.수강 신청 방법
모든 온라인 강좌는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 기간 중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가능합니다.
- 바.수업 수강 방법
일반 강좌 및 서울권역이러닝지원센터 운영 강좌는 HY-in 한양포털의 ‘온라인 강좌’ 메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해당 홈페이지(http://hanyangcyber.ac.kr)에 별도로 로그인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2. 학점교류 - 우리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다.
- 가.학점교류제란?
- 본교와 타대학간 학점 교류협정에 따른 학사 과정의 교과목 상호 수강 및 성적(학점)의 상호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나.성적인정
- (1)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2)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6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Pass / Fail로 표시됩니다.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 다.지원서류
- (1)학생교류지원서
- (2)지도교수 추천서: 본인 수강 희망과목을 모두 기재
- (3)학기별성적조회표
- 라.신청 절차 [정규학기] ※계절학기는 별도 공고
- 수강과목신청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와협의(학생, 지도교수)
- 지원서류 작성 및 구비
지원 서류는 학교홈페이지에서 Down(학생)
- 소속 행정팀에 제출
학생
- 대학장 승인
소속 대학 행정팀
- 교류 대학에 제출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
- 수학 허가
교류 대학
- 수학 허가 통보
교육혁신처 학사운영팀’
- 신청 과목 수강
학생
- 수강과목신청
3. 외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아도 학점이 인정된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제도 구분
파견교환학생연수와 자비유학, 어학연수로 구분합니다.
- 나.연수대상
연수 대상은 외국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 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다.연수기간
일반 연수의 연수 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합니다.
- 라.연수신청, 수학 허가 등은 한양대학교 국제처의 기준을 따릅니다.
- 마.등록 및 학기의 인정
- (1)일반 연수중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연수 기간을 본교의 등록 학기로 인정합니다.
- (2)일반 연수를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해당 학기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편입생일 경우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바.학점 인정
- (1)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2)매 학기당 학점 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3)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사.학점 인정 기준
- (1)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 및 100~400단위(2020학번 이후)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인정은 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 함),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와 학점 계산 체계가 다른 유럽대학의 경우, 학점 인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팀 학점 변환 기준 적용)
- (2)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Pass와 Satisfactory로 처리된 경우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 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3)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학점 신청
- (1)외국 대학 이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내역서(소정양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소속 학과(부)에서는 2인 이상의 전공 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대학 행정팀으로 신청하고 해당 대학 학장은 서류 확인 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
- 학점 인정 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번역문 포함)
- (2)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처에서는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1)외국 대학 이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내역서(소정양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소속 학과(부)에서는 2인 이상의 전공 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대학 행정팀으로 신청하고 해당 대학 학장은 서류 확인 후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자.성적표 표시
교육혁신처에서는 학생이 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전공 학점과 일반 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성적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