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불이익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익신고 책임관에게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 책임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구할수 있음.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02-360-3761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한양대학교 공익신고처리책임부서
    · 전화 : 02-2220-207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한양대학교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