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4.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5.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7.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8.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11.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12.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13.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4.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5.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접수안내
온라인 접수 : 정보공개포탈 https://www.open.go.kr/
한양대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금융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통계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소송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발명정보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건강정보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가능 한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2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 규정 제4조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을지연습 충무계획 |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 하는 세부일정 등 |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등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 통신망 경로(IP 내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무선통신망 채널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 정보통신 보안 업무 세부추진계획 등 | 공개 시 해킹, 도청 등에 이용 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비밀 기록물 관리 |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등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 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 성이 있음 |
귀빈 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행사관련 숙소 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정보 |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 공개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 래할 우려가 있음 |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 건축물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 ·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등 |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
국민의 재산보호 |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 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 할 수 있음 |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재판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 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수사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 등 |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하거나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 에게 통지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감사 | · 일상감사 요청 · 의견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을 저해할 수 있음 |
각종 위원회 운영 정보 |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 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됨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 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심의, 정책 등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을 저해할 수 있음 |
시험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 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
· 커트라인 | 시험 합격의 기준을 공개함으로 서 입시의 적정한 판정, 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 후 공개 | 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연구용역 중간보고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 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 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교환, 토 론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동종 사업의 적정한 수행 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 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 공개 시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 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 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 7호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 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입찰계약 |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 관련 업무자료, 용역 시행과 관련한 용역비 산 출 내역,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조서, 계약 내역 사양서에 관한 사항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교섭완료 후 공개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 음 | |
·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 서 등 내부 산출자료 및 입찰평가관련 심사 자료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 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기술개발 |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 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인사관리 |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
· 교직원 보수 ·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 |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등 * 공고 및 채용·임용 후 공개 | 공개 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 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 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민원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민원내용 등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각종 신고, 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사항 |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 ·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개인정보 및 인사 정보에 관한 사항 ※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직원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 일 주소 등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 ||
· 직원의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
· 개인의 징계내역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 음 | |
· 개인의 학력 및 경력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사실 기록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 |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고 |
---|---|---|
비밀정보 | · 경영,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본교 경영 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 - 사업 및 행사 홍보 계획 - 부동산·예금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 예산서 - 총 사업비 - 중장기 재무계획, 손익추정 관련자료 | 공개 시 본교 경영상 피해 및 경영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될 수 있음 |
용역수행정보, 계약 관련 정보 | ·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 변경, 준공서류 · 입찰 및 계약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 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기술평가결 과, 과업수행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 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 가결과 등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 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 가 있음 |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공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