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성적평가
1. 시험 안내
- 1) 시험은 매학기 해당교과목 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합니다.
- 2)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을 하여야만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일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4) 신고한 자에게는 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임시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5) 임시 시험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 종료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 6) 성적무효 처리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시간내의 부정행위 시험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미등록 과목의 성적
-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학점범위를 초과/미달한 학생의 성적
- 수강신청을 아니한 과목의 성적
-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7)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성적확인 및 학생성적이의신청(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해당학기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에서의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성적평가
- 1) 등급 및 평점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점수 등급 평점 95.0 ~ 100 A+ 4.5 90.0 ~ 94.0 A0 4.0 85.0 ~ 89.0 B+ 3.5 80.0 ~ 84.0 B0 3.0 75.0 ~ 79.0 C+ 2.5 70.0 ~ 74.0 C0 2.0 65.0 ~ 69.0 D+ 1.5 60.0 ~ 64.0 D0 1.0 59.9 이하 F 0 - 2) 성적 및 평가방법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 3) 우수/우등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합니다.
-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합니다.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3. 성적상승 재수강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F재수강
- 1) F학점으로 미취득한 필수 과목(기초필수, 기초택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과목보다 우선하여 재수강 하여야 합니다. 우선재수강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 과정 변경으로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 경우 그 과목이 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반드시 필수로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폐지란 본인의 학과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설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의 학과에서 없어진 과목이 타 학과에 있더라도 그것은 자 신의 경우에는 폐지 교과목에 해당합니다.)
- 3) 필수 과목이 아닌 기타 미취득 교과목이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F학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학사경고
- 1) 학사경고 기준
학사경고기준 학기말 평점평균 학년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2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5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 2) 학사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 3) 학사경고 재입학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본인 전공(제적된 학과의 동일전공)의 제적된 동일학년 이하로 2회 지원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재입학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학사경고 재제적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 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 5) 학사경고 이력
- 학사경고 ‘0회’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0’회를 부여하며 학사경고 이력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단, 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 학생은 학사경고가 부여되고, 학사경고 이력에도 포함 됩니다.
- 유급 시 학사경고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 6) 학사경고에 대한 학사지도
- 성적이수표에 학사경고 내용을 기록하여 우편발송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그 외 한양상담센터와 교수 학습지원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성적관련 용어 정의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 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적관련 용어 정의 구분 내용 P/F 사회봉사, 어학연수, 교환/자비유학, 인턴십,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점평균 산출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위의 평점평균 산출 수식에서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합니다. 환산점수 산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60+((평점평균-1)/3.5) 증명평점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누적석차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음 장학평점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석차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졸업 관련
1. 졸업 조건
- 1) 각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단일전공 최소 이수 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계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융합공학과 제외)130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 이상 118 이상 - - 118 이상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 이상 - - 81이상 81 이상 약학대학 150 이상 105 이상 45 이상 - 150 이상 과학기술대학 130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국제문화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언론정보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 이상 - - 81 이상 81 이상 디자인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예체능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전공핵심 이수학점은 대학(학부, 학과, 전공)에서 전공핵심(필수)로 지정된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전공제도 유형별 최소전공이수학점
전공제도 유형별 최소전공이수학점 대학 및 학과 졸업
학점단일전공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
전공전공
핵심
(필수)전공핵심
전공핵심
(필수)포함전공계 주전공 부전공 주전공 다중
전공공학대학 공통 130이상 12 30 66이상 39(30) 27(12) 39(30) 39(18) 36(18)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11 27(11) 공학대학 생명나노공학과 10 27(10) 공학대학 산업경영공학과 9 27(9)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이상 12 118 118이상 118(118) 54(54) 118(118) 118(118) 118(118)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이상 5 - 81이상 - - - - - 약학대학 150이상 - 105 150이상 - - - - -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130이상 0 30 66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 12 27(12) 과학기술대학 응용물리학과 과학기술대학 해양융합과학과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명과학과 10 27(10) 국제문화대학 공통 126이상 0 30 66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 6 국제문화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언론정보대학 신문방송학과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과 12 27(12)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학과 경상대학 경제학부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경상대학 경영학부 3 39(21) 39(21) 경상대학 보험계리학과 12 27(12)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이상 0 - 81이상 - - - - - 디자인대학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 126이상 5 30 66이상 39(30) 27(9) 39(30) 39(30) 36(18) 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6 디자인대학 주얼리ㆍ패션디자인학과 10 27(10) 디자인대학 서피스ㆍ인테리어디자인학과 12 27(12) 디자인대학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 예체능대학 공통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30) 36(18)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12 27(12)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 - - - - 전공학점은 전공핵심(필수), 전공핵심, 전공심화 합계입니다.
( )학점: 전공핵심+전공핵심(필수) 합계입니다.
- 3) 각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핵심교양 영역별 지정 학점 핵심교양
최소이수
학점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문학과예술 언어와
세계문화과학기술과
환경핵심영역
제한없음공학대학
(융합공학과 제외)6 - - 6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 - - - 6 6 약학대학 - - - - - - - 과학기술대학 2 - 2 - - - 4 국제문화대학 2 - - - 2 - 4 언론정보대학 2 - - - 2 - 4 경상대학 경제학부 - - - - 2 2 4 경상대학 경영학부 2 - - - 2 - 4 경상대학 보험계리학과 2 - - - 2 - 4 디자인대학 2 2 - - 2 - 6 예체능대학 - - - - 2 2 4 - 4) 각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영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영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ERICA캠퍼스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사회봉사(GEN479) 산학협력교육영역 공학대학(융합공학과 제외) 1 6 약학대학 - 3 과학기술대학 1 3 국제문화대학 1 3 언론정보대학 1 3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 3 디자인대학 1 3 예체능대학 1 2 디자인대학 6 예체능대학 4 산학협력교육영역 교과목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전공과목 및 학연산클러스터 영역 교과목 중 산학협력 교육영역 지정과목
산학협력교육영역은 수강신청 화면 또는 학사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5)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6) 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7)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단 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 8) 영어전용강좌 2강좌 이상 이수한 자(예체능대학 제외),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중급, 고급,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중급, 고급과는 별도로 2강좌 이상 이수)
- 9)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및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기준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 10) 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 11) 졸업요건 중 졸업학점 및 필수과목이수만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이며, 졸업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수료 인정학점 기준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료 인정학점 기준 졸업
학점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83 42이상 83이상 의예과 120 30이상 60이상 90이상 120이상 126 32이상 63이상 95이상 126이상 130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34 34이상 67이상 101이상 134이상 136 34이상 68이상 102이상 136이상 140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40이상 144 36이상 72이상 108이상 144이상 150 41이상 82이상 120이상 15 0이상 약학과 160 40이상 80이상 120이상 160이상 의학과 162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60이상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3.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 1) 적용대상 : ERICA캠퍼스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7학번 이후 편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학자와 2009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자)로서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 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디자인대학 은 2012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한다)
- 2) 의무이수 조건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2조 제2항 적용대상 학생은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중급, 고급 및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중급, 고급의 이수와는 별도로 영어전용 강좌 2강좌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3) 미충족자의 처리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연장재수강자로 처리한다.
- 4) 주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영어전용강좌가 이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점포기를 한 영어전용강좌
- 이전 영어전용강좌였으나, 일반과목으로 변경되어 성적상승재수강을 한 과목
- 자진유급으로 성적이 폐기된 영어전용강좌
4. 조기졸업
- 1) 제도일반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2) 신청자격 : 조기졸업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이 4.00 이상인 자로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공학대학 건축학전공,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는 해당 없음)
-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조기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초의 지정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조기졸업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저장한 후 조기졸업신청서(HY-in 출력물)와 성적확인서 1부를 소속대학 행정 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에 관련된 모든 요건(소속 대학 졸업학점, 필수과목이수, 논문졸업 인증 등)을 갖추고 전체학년의 성적 평점평균 이 4.0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합니다.
- 5) 주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학기까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에 관련된 모든 요건(소속대학 졸업학점, 필수과목이수, 논문졸업인증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체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 탈락자는 다음 학기 배정장학 선발에서 제외되며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합니다.(사랑의 실천 장학은 신청가능)
5. 졸업유보
- 1) 제도일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예정자들이 직접 본인의 졸업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2014 년 1월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 2)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4) 주의사항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