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점 취득 유형
1. 사회봉사
- 1) 수강신청
- 사회봉사 수강신청은 일반과목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사회봉사단에서 별도로 시행하므로 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일 및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학기(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가능하며, 4학년 졸업예정자는 해당 계절학기(2월 졸업예정자는 겨울학기, 8월 졸업예정자는 여름학기)를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 학점 및 성적처리 : 학점 취득 시 최대 4학점까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전까지 1학점을 반드시 의무 이수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주관부서: 사회봉사단
2. 사이버강좌
- 1) 사이버 강좌 : 사이버강좌란 수업 및 평가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말하며 현재 우리대학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과목과 서울권역 e-러닝 센터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학사팀에서 관리하는 사이버토익 강좌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학점 및 성적 처리 : 사이버 강좌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반교양 학점으로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며 평점 평균에 반영됩니다.
- 3) 사이버 강좌 수강방법
- 사이버강좌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수강학점을 합산하여 수강신청 학점범위(최소 10학점 ~ 최대 20학점) 내에서 수강하여야 합니다.(약 학대학 최소 10학점 - 최대 22 학점)
- 2011-1학기부터 사이버강좌 중 한양사이버대학 및 서울권역 e-러닝센터에서 개설되는 사이버 강좌는 학기당 1과목 2학점(계절학기 1 과목 2학점)으로 제한됩니다.
3. 성적상승 재수강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구분 한양사이버대학 강좌 서울권역 e-러닝 센터 강좌 사이버토익강좌
(CYB9001,CYB9007)과목운영 홈페이지 http://www.hycu.ac.kr http://www.hanyang.ac.kr 매 학기 전
신규사이트지정개설학기 수강대상 정규학기 - 재학생
계절학기 - 전체(졸업예정자 제외)정규학기 - 재학생
계절학기 - 전체정규학기-재학생
계절학기-전체수강범위 정규학기 - 1과목(2학점)
계절학기 - 1과목(2학점)제한없음 수강신청 수강신청시스템로그인 → 수강신청 → 일반교양/가상대학영역 → 조회 → 우리 대학 수강신청일 수강정정 우리 대학 수강정정일 HY-in> 수강내역확인 수강신청 후 즉시 등록 정규학기 - 우리 대학에 등록 후 별도의 수강료 없음
계절학기 - 한양사이버대학에 등록
정규학기 - 우리 대학에 등록 후 별도의 수강료 없음 계절학기 - 우리대학에 별도 수강료 등록
우리 대학에 등록 학점 – 이수 구분 2학점 - 일반교양 성적처리 절차 해당기관 성적처리 일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처리 → 우리대학 HY-in 확인(취득한 절대 점수 인정)
해당기관 성적처리 일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처리 → 우리대학 HY-in 확인(취득한 절대 점수 인정)
우리 대학 성적처리기간 → 우리대학 HY-in 확인 성적인정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절대 점수를 인정 (절대 평가)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절대 점수를 인정 (절대 평가) 우리 대학 평가 기준에 따름 (상대평가)
4. 교환/자비/어학연수/복수학위
- 1) 구분
교환/자비/어학연수/복수학위 구분 연수구분 주관부서 연수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기타 교환 정규학기 국제팀
단과대학학기 단위
최대 1년
(2학기)매 학기당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전공/교양/일반선택 학점
P/F,
평점평균 미반영자비 단기유학 단과대학 학기 단위
최대 1년
(2학기)매 학기당 20학점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계절학기 계절학기 최대 7회 1회 6학점
최대 7회 40학점까지 가능해외 여학연수 국제팀 총 4주 60시간 이상 3학점 인정 재학 중 1회 일반선택
P/F,
평점평균 미반영국내 어학연수
(교내영어캠프(APEX), 화상영어)국제교육원 총 5주 2학점 인정 일반선택
P/F,
평점평균 미반영복수학위 단과대학 최소 2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 전공/교양/일반선택 학점
등급,
평점평균 반영 - 2) 학점인정 제출서류
학점인정 제출서류 연수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교환 정규 학기 인정학점 신청서(HY-in 입력 후 출력)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교과목개요서(번역문 포함)
소속 학과 사무실 자비유학 정규 학기 계절 학기 해외 어학연수 어학연수 이수 증명서(학교명/수료기간기재)
국제팀 국내 어학연수
(교내영어캠프(APEX), 화상영어)학점 인정신청서 또는 학점 포기서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ili.hanyang.ac.kr국제교육원 복수학위 인정학점 신청서(HY-in 입력 후 출력)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교과목개요서(번역문 포함)
소속 학과 사무실 - 3) 학점 인정 기준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사전(파견 중) 승 인된 전공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Pass와 Satisfactory로 처리된 경우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환학생이 파견기간 중 파견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 국제팀, 국제교육원, 단과대학 행정팀
4. 현지학기제(주관/단과대학)
- 소속 학과(부)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교과목을 본교가 지정한 외국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 소속 학과(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성적(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문화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가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중국학과 현지학기제 폐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단일화)
- 1) 선발
- 현지학기제에 의거한 현지학기제 신청자는 학과장이 선발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한다.
- 학장은 현지학기제 신청자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제청 후 허가를 득한다.
- 2) 기간
- 현지학기제의 현지 수학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 3) 등록
- 현지학기제에 의거하여 현지 수학을 허가 받은 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현지 수학에 소요되는 외국대학 등록금 및 기타 경비지원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
- 4) 학점인정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성적 사정하며 학생 소속 학과(부) 교육과정의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그 성적은 평균평점에 반영됨.
5.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2)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현장실습’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장실습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3) 학점인정 :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 까지 인정
- 4) 학점인정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류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창업현장실습 월별보고서)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 68p 참고 )
6. 현장실습(인턴십)
-
학점인정 제출서류 주관부서 유형 학점인정 학 점 이수구분 기 타 학연산클러스터 계절제 국내 - 4주 이상(20일 이상)
- 6주 이상(30일 이상)
- 8주 이상(40일 이상)
8시간/일 기준
2학점
3학점
4학점일반선택 P/F,
평점평균미반영학기제 국내 - 12주 이상(60일 이상)
- 13주 이상(65일 이상)
- 14주 이상(70일 이상)
8시간/일 기준
13학점
14학점
13학점전공,교양,일반선택 P/F,
평점평균미반영4+1 국내 - 12주 이상
8시간/일 기준
10학점 표기 전공심화 P/F,
평점평균미반영
졸업학점에 학점 미반영국제팀 계절제 국외 - 4주 이상(160시간)
- 6주 이상(240시간)
2개월 이내
2학점
3학점일반선택 P/F,
평점평균미반영학기제 국외 - 16주 이상(640시간)
4 – 6개월
15학점 전공,교양,일반선택 P/F,
평점평균미반영 - 1)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제 및 계절제 현장실습의 학점은 총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제 현장실습만 실시하는 경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학생이 지원한 해당 실습기관의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습기간의 5분 의 4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의 공식행사,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서: 학연산클러스터, 국제팀( 65p, 73p 참고)
5. 학사경고
- 1) 학사경고 기준
학사경고기준 학기말 평점평균 학년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2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5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 2) 학사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하고,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시 제적한다. 다만,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하지 아니한다.
- 3) 학사경고 재입학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이상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본인 전공(제적된 학과의 동일전공)의 제적된 동일학년 이하로 2회 지원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재입학 모집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학사경고 재제적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 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 5) 학사경고 이력
- 학사경고 ‘0회’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0’회를 부여하며 학사경고 이력에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단, 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 학생은 학사경고가 부여되고, 학사경고 이력에도 포함 됩니다.
- 유급 시 학사경고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 6) 학사경고에 대한 학사지도
- 성적이수표에 학사경고 내용을 기록하여 우편발송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그 외 한양상담센터와 교수 학습지원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성적관련 용어 정의
- 1) 대상 : 2012년부터는 C+ 이하(F 포함) 재수강 가능합니다.
- 2) 성적 범위 : 성적 취득 시 최고 등급은 A0 이하로 인정합니다.
- 3) 유의사항
- 성적상승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반드시 동일하여야만 인정되며 기존 성적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만 남고 낮은 성적은 자동 폐기됩니 다. 이에 학점 취득은 중복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성적상승 재수강 과목의 이수구분은 처음 취득한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영어전용강좌인 경우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과목이 영어전용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 두 과목의 학점수가 다를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학점 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성적상승 재수강시에는 학수 번호가 같다하더라도 두 과목 사이의 학점 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성적관련 용어 정의 구분 내용 P/F 사회봉사, 어학연수, 교환/자비유학, 인턴십,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F로 부여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점평균 산출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수강신청 학점 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위의 평점평균 산출 수식에서 수강신청 학점 수는 59.9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합니다. 환산점수 산출 평점평균에 대한 환산점수= 60+((평점평균-1)/3.5) 증명평점 성적상승재수강 등 성적이 반영된 증명용 평균평점 누적석차 증명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학기 중 발생되는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학생이 있으므로 석차가 변동될 수 있음 장학평점 수강 과목의 금학기 평균평점 석차 장학평점에 대한 학기 석차
졸업 관련
1. 졸업 조건
- 1) 각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단일전공 최소 이수 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전공핵심 전공심화 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계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융합공학과 제외)130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 이상 118 이상 - - 118 이상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 이상 - - 81이상 81 이상 약학대학 150 이상 105 이상 45 이상 - 150 이상 과학기술대학 130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국제문화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언론정보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 이상 - - 81 이상 81 이상 디자인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6 이상 66 이상 예체능대학 126 이상 30 이상 - 30 이상 60 이상 전공핵심 이수학점은 대학(학부, 학과, 전공)에서 전공핵심(필수)로 지정된 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2) 전공제도 유형별 최소전공이수학점
전공제도 유형별 최소전공이수학점 대학 및 학과 졸업
학점단일전공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
전공전공
핵심
(필수)전공핵심
전공핵심
(필수)포함전공계 주전공 부전공 주전공 다중
전공공학대학 공통 130이상 12 30 66이상 39(30) 27(12) 39(30) 39(18) 36(18)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11 27(11) 공학대학 생명나노공학과 10 27(10) 공학대학 산업경영공학과 9 27(9)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이상 12 118 118이상 118(118) 54(54) 118(118) 118(118) 118(118)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이상 5 - 81이상 - - - - - 약학대학 150이상 - 105 150이상 - - - - -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130이상 0 30 66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과학기술대학 응용화학과 12 27(12) 과학기술대학 응용물리학과 과학기술대학 해양융합과학과 과학기술대학 분자생명과학과 10 27(10) 국제문화대학 공통 126이상 0 30 66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 6 국제문화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언론정보대학 신문방송학과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언론정보대학 광고홍보학과 12 27(12)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학과 경상대학 경제학부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18) 36(18) 경상대학 경영학부 3 39(21) 39(21) 경상대학 보험계리학과 12 27(12)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이상 0 - 81이상 - - - - - 디자인대학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 126이상 5 30 66이상 39(30) 27(9) 39(30) 39(30) 36(18) 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6 디자인대학 주얼리ㆍ패션디자인학과 10 27(10) 디자인대학 서피스ㆍ인테리어디자인학과 12 27(12) 디자인대학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 예체능대학 공통 126이상 0 30 60이상 39(30) 27(9) 39(30) 39(30) 36(18)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12 27(12)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 - - - - 전공학점은 전공핵심(필수), 전공핵심, 전공심화 합계입니다.
( )학점: 전공핵심+전공핵심(필수) 합계입니다.
- 3) 각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핵심교양 영역별 지정 학점 핵심교양
최소이수
학점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문학과예술 언어와
세계문화과학기술과
환경핵심영역
제한없음공학대학
(융합공학과 제외)6 - - 6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 - - - 6 6 약학대학 - - - - - - - 과학기술대학 2 - 2 - - - 4 국제문화대학 2 - - - 2 - 4 언론정보대학 2 - - - 2 - 4 경상대학 경제학부 - - - - 2 2 4 경상대학 경영학부 2 - - - 2 - 4 경상대학 보험계리학과 2 - - - 2 - 4 디자인대학 2 2 - - 2 - 6 예체능대학 - - - - 2 2 4 - 4) 각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영 이수 학점 이상 취득
각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영 이수 학점 이상 취득 대학 ERICA캠퍼스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사회봉사(GEN479) 산학협력교육영역 공학대학(융합공학과 제외) 1 6 약학대학 - 3 과학기술대학 1 3 국제문화대학 1 3 언론정보대학 1 3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 3 디자인대학 1 3 예체능대학 1 2 디자인대학 6 예체능대학 4 산학협력교육영역 교과목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전공과목 및 학연산클러스터 영역 교과목 중 산학협력 교육영역 지정과목
산학협력교육영역은 수강신청 화면 또는 학사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5)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6) 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7)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단 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 8) 영어전용강좌 2강좌 이상 이수한 자(예체능대학 제외),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중급, 고급,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중급, 고급과는 별도로 2강좌 이상 이수)
- 9)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및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기준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 10) 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 11) 졸업요건 중 졸업학점 및 필수과목이수만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이며, 졸업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수료 인정학점 기준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료 인정학점 기준 졸업
학점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83 42이상 83이상 의예과 120 30이상 60이상 90이상 120이상 126 32이상 63이상 95이상 126이상 130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34 34이상 67이상 101이상 134이상 136 34이상 68이상 102이상 136이상 140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40이상 144 36이상 72이상 108이상 144이상 150 41이상 82이상 120이상 15 0이상 약학과 160 40이상 80이상 120이상 160이상 의학과 162 33이상 65이상 98이상 130이상 160이상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3.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 1) 적용대상 : ERICA캠퍼스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7학번 이후 편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학자와 2009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자)로서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 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디자인대학 은 2012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한다)
- 2) 의무이수 조건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2조 제2항 적용대상 학생은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중급, 고급 및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중급, 고급의 이수와는 별도로 영어전용 강좌 2강좌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 3) 미충족자의 처리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연장재수강자로 처리한다.
- 4) 주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영어전용강좌가 이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점포기를 한 영어전용강좌
- 이전 영어전용강좌였으나, 일반과목으로 변경되어 성적상승재수강을 한 과목
- 자진유급으로 성적이 폐기된 영어전용강좌
4. 조기졸업
- 1) 제도일반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2) 신청자격 : 조기졸업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이 4.00 이상인 자로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공학대학 건축학전공,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는 해당 없음)
-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조기졸업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초의 지정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조기졸업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저장한 후 조기졸업신청서(HY-in 출력물)와 성적확인서 1부를 소속대학 행정 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에 관련된 모든 요건(소속 대학 졸업학점, 필수과목이수, 논문졸업 인증 등)을 갖추고 전체학년의 성적 평점평균 이 4.0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합니다.
- 5) 주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학기까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에 관련된 모든 요건(소속대학 졸업학점, 필수과목이수, 논문졸업인증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체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 탈락자는 다음 학기 배정장학 선발에서 제외되며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합니다.(사랑의 실천 장학은 신청가능)
5. 졸업유보
- 1) 제도일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예정자들이 직접 본인의 졸업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2014 년 1월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 2)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4) 주의사항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