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구분
- 휴학은 개인사유(질병,취업준비,어학연수,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 휴학으로 구분됩니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로 휴학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 행정팀 방문 후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휴학절차
- 휴학신청기간(입대휴학은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없음)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 휴학 시 제출 서류
- 일반(병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 병가 휴학 시 제출 서류 : 병가 휴학원서(HY-in 출력물),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휴학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에 한 함)
- 2) 일반 휴학 시 제출 서류
- 입대 휴학 원서(HY-in 출력물)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시·구·읍·면장 또는 소속 부대장 발행)
- 3) 특별휴학 시 제출서류(학업연장자에 한함)
- 제출서류 없음
- 4) 기타 휴학 시 제출서류
- 고시2차, 연수원교육 휴학 : 휴학신청서(HY-in 출력물),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합격증, 재직확인서)
- 출산휴학 : 휴학신청서(HY-in 출력물),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여학생에 한함
- 창업휴학 : 휴학신청서(HY-in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예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3. 기타 사항
- 1) 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기간은 1회에 계속하여 두 학기로 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2)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입대휴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휴학 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만료 제적처리 됨)
- 3) 입대휴학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5)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6)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2학기부터가능)
- 7)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다시 휴학 신청하야 합니다.
4.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개시일 부터 7주 이내에 입대 휴학 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 또한 취소가 됩니 다. 추후 복학 시에는 무등록 복학이 가능합니다. 학기 개시일로부터 7주 후 휴학에 대해서는 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 리를 하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학기 휴학 일 이전의 성적(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임시시험 성적 등)을 반영하여 성적처리 합니다.
5.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복학
1. 복학절차
- 학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신청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 메뉴에서 복학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복학원서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휴학 및 병가휴학 후 복학 : 제출서류는 없음
- 2) 입대휴학 후의 복학 자
- 복학원서(HY-in 출력물)
-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입대로 인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2. 유의사항
- 1) 복학 시 에는 복학 학년과 복학 학기를 구분 입력할 수 있으며 정규복학, 월반복학, 자진유급복학이 가능합니다.
- 2) 자진유급복학 시에는 유급되는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이 폐기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됩니다. (단, 부분폐기 불가) 자진유급 복학 시에도 기존의 학사경고부여 이력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
- 3) 월반복학자의 경우에는 월반한(건너뛴) 학기에 설강되는 필수과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필 또는 선수강 과목 미이수, 수강신청 학년 제한, 교과목 시간표 중복 등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4) 전공학부로 입학 후 전공배정을 받지 않고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월반복학이 불가능하며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합니다.
유급/제적/재입학/자퇴
1. 자진유급의 경우
- 1) 재학 중인 학생의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학년 진급을 자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유급한 학년학기의 정규학기 모든 성적이 폐기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됩니다.(단, 부분폐기불가)
- 2) 유급은 1회 4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 자진유급을 하여도 기존의 학사경고부여 이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 4) 신청 절차 : 학생 본인이 복학신청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자진유급 메뉴에서 자진유급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자진유급원서)과 학기별 성적조회표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졸업예정자 및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자진 유급할 수 없습니다.
2. 제적의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휴학만료 제적)
- 2)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 제적)
- 3) 타교에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 4)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 5) 학칙 제41조 2항에 해당 학사경고 연속 3회- 강제유급- 휴학(6개월) 복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일 경우(학사경고 제적)
- 6) 학칙 시행세칙 제29조 3항에 해당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하여 재입학할 경우 연속 3회의 학사경고 시 다시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 첫 학 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다. (학사경고 재제적)
3. 재입학
- 1) 재입학은 본교 학사 제적자(미등록, 휴학만료, 학사경고, 자퇴)로서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재입학 원서접수 기간 및 절차는 1학기(11월초), 2학기(6월초) 중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3) 재입학은 본교 학사 제적자에 대하여 제적된 학과(부)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 4)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여 유효 성적 학기를 보유하고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1학년 1학기 에 자퇴 등으로 인해 수강내역이 없는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5)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제적 후 2학기 이상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학사경고 시 강제 유급 및 휴학 처리 됩니다.
- 6) 재입학 시 소정의 재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자퇴의 경우
- 1)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신청 절차
- 학생 본인이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자퇴신청 메뉴에서 자퇴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제출서류
- 자퇴원서(HY-in 출력물)/li>
- 등록금 환불용 입금계좌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자퇴도 재입학의 대상이 되나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만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가 끝 나기 전에 자퇴하여 수강내역이 없는 학생은 추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