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성적 관련
1. 시험 안내
- 가.시험은 매학기 해당교과목 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합니다.
- 나.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을 하여야만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일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라.신고한 자에게는 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임시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마.임시 시험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 종료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대학교 성적은 「수우미양가」 대신 ABCDF로
- 가.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점수 등급 평점 95.0 ~ 100 A+ 4.5 90.0 ~ 94.0 A0 4.0 85.0 ~ 89.0 B+ 3.5 80.0 ~ 84.0 B0 3.0 75.0 ~ 79.0 C+ 2.5 70.0 ~ 74.0 C0 2.0 65.0 ~ 69.0 D+ 1.5 60.0 ~ 64.0 D0 1.0 59.9 이하 F 0 - 다.학업 성적은 D0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며, F등급을 받은 과목은 필수 과목일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이 F등급일 경우 재수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해외 일반연수, 해외 어학연수, 현장실습,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 등의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교과목 등의 성적은 P(Pass)와 F(Fail)로 부여하며 졸업 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라.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별 평점 학점수)의 합 ÷ 수강신청 학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합니다. 위의 수강신청 학점수에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합니다.
- 마.성적 취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은 취소 처리합니다.
-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 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 (2)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 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시간 내의 부정행위 시험 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3)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4)미등록 과목의 성적
- (5)수강신청을 아니한 학생의 성적
- (6)수강신청을 아니한 과목의 성적
- (7)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바.성적 확인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인터넷에서의 성적 확인은 담당교수의 성적 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에서의 성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3. 우리대학 성적평가방법 알아보기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상대평가 1, 2 그리고 절대평가방식과 P/F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목은 수업방식이 이론수업, 이론+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론교과목 가운데 공과대학 전공과목의 경우는 수강인원 10명을 기준으로 상대평가1과 절대평가로 나뉩니다. 다만, 공과대학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10명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2, 절대평가로 나뉩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20명을 기준으로 상대평가2와 절대평가방식으로 나뉘며, 실험과 실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타 영어전용강좌, HELP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부여됩니다.
- 가.2016-1학기 평가방법 개요
평가방법 개요 구분 상대평가1 A:30%,
A+B : 70%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합니다.
- 공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1 적용
- 공과대학 제외한 타 단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2 적용
(예) 공과대학 전공핵심(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1 적용
경영대학 전공심화(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2 적용
상대평가2 A:40%,
A+B : 80%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절대평가 -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인원제한 없음)
- 영어전용강좌, 제2외국어전용강좌
- 교직교과목(교직전공, 교직필수, 교직선택)
- 커리어개발, 커리어디자인
- HELP 교과목, ROTC교과목(군사학)
- 캡스톤디자인, 옴니버스식 초청강연, 종합설계
- 가상대학영역 학점교류 교과목(사이버대학, 서울권역이런닝지원센터)
- 학부‧대학원 공통교과목 가운데 대학원 개설교과목
-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참고사항-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 12명이 수강 신청한 이론수업의 경우 학기 중에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하여 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
- 나.복합성적 평가방법
- (1)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성적증명서 표기시행: 2016년 2학기부터 예정) - (2)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 분류됩니다.
[성취도 디폴트 값]
성취도 디폴트 값 구분 Excellent Good Satisfactory Marginal Fail 90점 이상 89점~80점 79점~70점 69점~60점 59점 이하 - (1)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4. 대학에서도 우수생, 우등생이 있답니다.
- 가.학사경고 기준
- 나.매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학사경고를 부여합니다.
학사경고기준 학기말 평점평균 학년학기 학사경고기준 1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2학년 1학기/2학기 1.50 미만 3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4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5학년 1학기/2학기 1.75 미만 - 학고 1회 <예시> 1-1
- 학고 2회 2-1
- 학고 연속 3회 2-1 성적폐기
- 강제 유급 1학기 휴학
- 복학 → 학고 2-1
- 학사경고 제적 Min. 1년휴학
- 재입학 → 학고 2-2 성적폐기
- 강제 유급 1학기 휴학
- 복학 → 학고1회 2-2
- 학고 2회 3-1
- 학고연속 3회 3-2
- 학사경고 제적 Min. 1년휴학
- 다.학사경고 연속 3회시 강제유급 후 휴학(6개월) 적용 → 첫 복학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학년 별 학사경고 기준에 따라 학사경고 제적됩니다.
- 라.재입학 첫 학기 학사 경고자 : 강제유급 후 휴학(6개월) 적용 → 첫 복학 당해학기 학사경고 시 학년별 학사경고 기준에 따라 1회차 부터 학사경고를 부여합니다.
- 마.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과목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는 부여하되 학사 경고 제적은 하지 않습니다.
- 바.학년별 최소 수강신청 학점 미달 학생은 학사경고가 부여되고, 학사경고 제적에도 포함 됩니다.
- 사.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나 학적부상의 학사경고 이력 표기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및 간호학부의 강제유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5. 학점 포기 제도[※ 2014-1학기 폐지되어 현재 유예적용]
-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폐강된 이수 과목 중 대치 과목 또는 동일 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과목(성적상승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에 한합니다. (학업 연장 재수강자 포함) 단, 복수 전공자는 인정 학기를 제외한 2학기 이상의 복수 전공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 나.신청학점 :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횟수 2회 제한)
- 다.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당시 인정받은 학기 성적을 감안하여 유효 학기를 산정합니다.
- 라.신청시기 : 해당 학기 교무처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마.신청방법 : 지정기간에 HY-in 한양포털에 로그인하여 학점 포기의 학점포기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학점 포기 신청 후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학점 포기가 처리됩니다.
- 바.대상과목
- (1)교육과정 개편·변경으로 인해 소속 학과 교육과정에서 폐강된 과목(전공 및 필수과목)
- (2)학점포기를 신청하는 당해 학기에 설강되지 않은 교양과목 및 사이버 과목
- 사.포기 제외 과목
- (1)P(Pass) 및 F(Fail)로 성적 처리된 과목
- (2)등급으로 성적 처리되는 과목 중 평점평균 제외한 과목
- (3)교환 학생의 교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 (4)자비연수,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으로 국내 및 외국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 (5)편입생으로 전적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 아.포기한 성적 처리
- (1)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 학적 관리 및 성적 관리를 위하여 성적증명서에는 과목 옆에 W(Withdrawal)로 표시한다.
- (2)졸업 시 학점 포기 전의 성적으로 우수생 및 우등생을 선발한다.
- 자.유의사항 :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도 1학기에 폐지되었으며 2013학년 2학기 까지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운영 합니다. 학점포기 신청자격 및 학점, 시기와 방법, 대상 과목 등은 위의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졸업 관련
1. 단과대학별 졸업 학점
- 가.각 대학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학사경고기준 학기말 평점평균 설강대학 설강학과 졸업학점 졸업필수이수학점 학생자율학점 전공기초 전공핵심 전공심화 교양필수 핵심교양영역 총합계 공통 계열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건축학부 162 27 84 18 19 3 10 161 1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130 27 36 24 19 9 10 125 5 공과대학 생체공학전공 130 27 36 24 19 9 10 125 5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134 27 33 21 19 3 10 113 21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30 27 36 24 19 9 10 125 5 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유기나노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자원환경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정보시스템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컴퓨터전공 130 27 36 24 19 3 10 119 11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130 27 36 24 19 6 10 122 8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30 27 36 24 19 9 10 125 5 의과대학 의예과 83 38 14 4 56 27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126 21 27 18 19 6 8 99 33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126 27 27 12 19 8 93 33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126 27 27 12 19 8 93 33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126 27 27 12 19 8 93 33 사회과학대 관광학부 126 21 27 18 19 3 10 98 28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126 21 27 18 19 10 95 31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126 21 27 18 19 3 10 98 28 사회과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6 21 27 18 19 10 95 31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130 27 27 18 19 10 101 29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130 27 27 18 19 10 101 29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30 27 27 18 19 10 101 29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30 27 27 18 19 10 101 29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126 21 27 18 19 5 10 100 26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126 21 27 18 19 8 10 103 23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126 21 27 18 19 10 95 31 경영대학 경영학부 126 24 24 18 20 6 10 102 24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126 24 24 18 20 6 10 102 24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사범대학 교육학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130 27 27 12 19 2 10 97 29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26 21 27 18 19 10 95 31 생활과학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26 21 27 18 19 3 10 98 28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126 21 27 18 19 3 10 98 28 음악대학 관현악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음악대학 국악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음악대학 성악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음악대학 작곡과 126 21 27 18 19 8 93 33 음악대학 피아노과 126 21 27 18 19 8 93 33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예술·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예술·체육대학 연극영화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126 21 27 18 19 8 93 33 국제학부 국제학부 126 21 27 18 10 76 50 간호학부 간호학전공 130 11 66 21 19 6 123 17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야) 120 8 21 18 13 60 60 산업융합학부 응용시스템전공 120 21 27 18 25 4 95 29 산업융합학부 정보융합전공 120 21 27 18 25 4 95 29 의과대학은 별도로 적용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를 위하여 별도 이수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나.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다.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라.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마.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2. 영어전용강좌 이수요건
- 가.영어전용강좌 이수
2009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5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2009학년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3. 6학기나 7학기만에 졸업한다. (조기졸업)
- 가.제도 일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고,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나.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 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이 4.00 이상인 자로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희망하는 자 (단,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음악대학 제외)
- 신청방법 : 졸업 희망학기 (6학기 또는 7학기) 초의 지정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조기졸업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조기졸업신청서(출력물)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 다.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조기졸업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졸업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학기까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인턴십 의무 이수제
- 가.의과대학, 사범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 편입생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졸업 전까지 각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중 최소 한 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나.인턴십 프로그램
- (1)교과영역: 전공현장실습, 캡스톤, 종합설계, 연구실 형태 수업, 취업관련 교과목(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합)
- (2)비교과영역: 연구실 인턴십(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적합)
- (3)각종 프로그램, 대외활동, 기타: 세미나, 고시 합격, 대내외 수상 등으로 인턴십 의무 이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졸업사정 기준
- 가.졸업 요구 총 학점 충족 여부
- 나.필수과목 이수 여부 (택필 과목 포함)
- 다.전공 이수 학점 충족 여부 (선수강 과목(각종 전공 제도 이수자, 편입생 해당)포함)
- 라.교양 이수 학점 중 핵심 교양 이수 학점 충족 여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 마.졸업 논문 및 졸업 시험 합격 여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에 해당)
- 바.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 충족 여부 (2006학번부터 해당)
- 사.인턴십 의무이수 여부(2013학번부터 해당)
- 아.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6. 졸업유보제도
- 가.제도 일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입니다.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졸업유보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됩니다.
-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신청이 불가합니다.
- 나.자격 및 신청
- 자격 : 학위수여 조건 충족자
- 신청 : 1학기-7월, 2학기-1월 지정된 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신청 메뉴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유’ 선택 시 :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수강신청 ‘무’ 선택 시 : 등록금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보됨
최초 졸업유보 신청(1회) 시 수강신청‘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초 졸업유보 신청 시 수강신청‘유’ 신청자만이 다음 졸업유보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유’ 선택 가능합니다.
7. 학업연장재수강자 제도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정규8학기 내에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규8학기 이후에 부족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경우로,필히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의 학점별 등록]
수강신청 학점 | 납부 등록금 |
---|---|
0학점 | 전액등록 |
1-3학점 | 등록금의 1/6 |
4-6학점 | 등록금의 1/3 |
7-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전액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