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점 인정 제도

1. 가상대학 강좌 - 집에서 공부해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가.온라인 강좌란?

    온라인 강좌란 수업운영 및 평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100% 이루어지거나, 인터넷 수업과 강의실 수업이 혼용되어 이루어지는 강좌입니다.

  • 나.학점 및 성적 처리

    온라인 강좌에서 취득한 성적은 그 과목 구분에 맞게 졸업이수학점에 가산되며, 평점 평균 계산에 포함됩니다.

  • 다.일반 강좌

    온라인 강좌 중 ‘일반 강좌’는 한양대학교에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강좌로서, 한양대학교 고유의 교육과정 중 전공과목 혹은 교양과목이 개설됩니다.

  • 라.가상대학영역 강좌

    온라인 강좌 중 ‘가상대학영역 강좌’는 별도의 외부 기관이 개발 및 운영하는 강좌(한양대학교 교육과정에 미포함)로서, 서울권역이 러닝지원센터에서 운영 하는 강좌 및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구분되며, 2학점 일반교양 과목만이 개설됩니다.

  • 마.수강 신청 방법

    모든 온라인 강좌는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 기간 중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가능합니다.

  • 바.수업 수강 방법

    일반 강좌 및 서울권역이러닝지원센터 운영 강좌는 HY-in 한양포털의 ‘온라인 강좌’ 메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해당 홈페이지(http://hanyangcyber.ac.kr)에 별도로 로그인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2. 학점교류 - 우리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다.

  • 가.교류대학 및 지원 자격
    • (1)서울시립대학교(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안동대학교(최대 제한인원 : 최대 10명),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관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 계열에 한함), 조선대학교(공과대학), 국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중앙대, 조선대 4학기)
      •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학년 2학기 및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교류 정원은 전공 학년별 재학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전공 학년별 재학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성적은 "학기별성적조회표"에 표시된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류 대학에 제한 인원이 있는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 평점이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나.성적인정 : 성적은 P/F로 처리되어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80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시 Pass로, 80점 미만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지원서류
    • (1)학생교류지원서
    • (2)지도교수 추천서: 본인 수강 희망과목을 모두 기재
    • (3)학기별성적조회표
  • 라.신청 절차 [정규학기] ※계절학기는 별도 공고
    1. 수강과목신청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와협의(학생, 지도교수)

    2. 지원서류 작성 및 구비

      지원 서류는 학교홈페이지에서 Down(학생)

    3. 소속 행정팀에 제출

      학생

    4. 대학장 승인

      소속 대학 행정팀

    1. 교류 대학에 제출

      교무처 학사팀

    2. 수학 허가

      교류 대학

    3. 수학 허가 통보

      교무처 학사팀

    4. 신청 과목 수강

      학생

3. 외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아도 학점이 인정된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제도 구분

    일반 연수와 어학연수로 구분합니다.

  • 나.연수대상

    연수 대상은 외국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 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다.연수기간

    일반 연수의 연수 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합니다.

  • 라.연수신청
    • (1)캠퍼스가이드북 P.28 ‘08.국제협력처’ 파트 참고바랍니다.
    • (2)어학연수 학점 인정 신청은 어학연수 전에 온라인(HY-in)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의 도장을 받고 외국 대학 입학허가서, 항공티켓 사본, 여권 사본과 함께 국제협력처로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습니다. 어학연수 학점 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합니다.
  • 마.수학 허가
    • (1)일반 연수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합니다.
    • (2)어학연수는 국제협력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합니다.
  • 바.등록 및 학기의 인정
    • (1)일반 연수중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연수 기간을 본교의 등록 학기로 인정합니다.
    • (2)일반 연수를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해당 학기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편입생일 경우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학점 인정
    • (1)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2)매 학기당 학점 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3)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아.학점 인정 기준
    • (1)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인정은 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 함),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 성적을 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합니다. 또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2)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Pass와 Satisfactory로 처리된 경우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 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3)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학점 신청
    • (1)외국 대학 이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내역서(소정양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소속 학과(부)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 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대학 행정팀으로 신청하고 해당 대학 학장은 서류 확인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
      • 학점 인정 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번역문 포함)
    • (2)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협력처에서는 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차.성적표 표시

    교무처에서는 학생이 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전공 학점과 일반 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성적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