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장학금 주요사항

  • 1) 2014학년도부터 ERICA캠퍼스는 학비감면을 받는 모든 장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등 포함. 단, 보훈장학 대상자, 외국인만 제외)
  • 2) ERICA캠퍼스 재학생이 교내 장학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 2유형의 1차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록금 성격의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초과 시 환수 조치)
    • 복학생이 아닌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3)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다만, 리더십장학이 등록금의 10%이하 감면일 경우와 학비감면 형태의 근로 장학금은 타 교내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함)
  • 4) 장학금은 정규 8학기(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0학기) 내에서만 지급되며 학업연장학기 복수전공 학기는 지급되지 않음
  • 5)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장학생으로 인정(특히 휴학 시 유의해서 등록을 필할 것)
  • 6) 전과가 확정될 경우 선발된 성적장학금 및 실용인재 장학금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됨

2. 교내장학생

    • 유지조건 중 ‘학점’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임(장학복지팀 기준)
    • 학과(전형)명으로 된 장학은 해당학과(전형) 합격자에 한함
    교내장학생
    구분 장학명 장학금내용 대상 비고




    ERICA STAR 등록금
    100% 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시 합격자 평점 3.5 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 지급
    레인보우 등록금
    100% 면제
    생명나노공학과, 로봇공학과, 분자생명과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부, 보험계리학과
    정원 내 최초합격자
    평점 3.5 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 지급
    내신우수자 등록금
    100% 면제
    학생부 반영교과 전 과목 평균 1.5등급 이내인 합격자(예체능 계열은 2등급 이내) 입학 시 당해 학기 1회에 한함
    수능우수자 등록금
    100% 면제
    정시 정원 내 최초 합격자 입학 시 당해 학기 1회에 한함
    국방정보공학과 등록금
    100% 면제
    국방정보공학과 합격자(별도 장학기준 적용) 성적 70/100 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 지급
    융합공학과 등록금
    100% 면제
    융합공학과 합격자 평점 2.0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 지급
    회계세무학과 등록금
    100% 면제
    회계세무학과 합격자 평점 2.0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 지급
    체육특기 등록금
    100% 면제
    합격자 중 대학에서 별도 심사하여 선발 평점 2.0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지급
    사랑의실천A 등록금
    100% 면제
    합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상위계층증명서발급자(증빙서 제출 가능자) 평점 20.이상인 학기에 한하여 4년간(건축학 5년) 지급, 매학기신청
    한양형제자매 등록금
    100% 면제
    서울/ERICA 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중인 합격자 입학 시 당해 학기 1회에 한함




    R
    C

    한양브레인
    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단과대학 또는 각 학부(과)별 내규에 따라 선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지급
    사랑의 실천
    장학금
    등록금
    100% 면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 제출 가능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장학신청서(행정팀에 비치)와 관련 서류를
    단대 RC행정팀에 제출
    실용인재
    장학금
    등록금 일부면제 직전 학기 평점 2.0이상인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단과대학 또는 각 학부(과)별
    내규에 따라 선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지급
    학부리더십
    장학금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간부,
    학회장, 과대표
    직전학기 2.0이상,
    1학기는 1월, 2학기는 7월에 선발




    리더십장학금
    (A)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총학생회 간부 및 동아리 관련자 직전학기 2.0이상,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아야 함
    미디어장학금 등록금
    50%, 30% 면제
    한대신문사, 한대방송국, 한양저널
    관련자
    직전학기 2.0이상, 언론행정팀의 추천을 받아야 함
    근로장학금 등록금 60만원 면제 등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시간당 지급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 등록금 범위 벗어나도 이중수혜 가능
    보훈장학금 등록금
    100% 면제
    국가유공자(또는 새터민)
    본인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신규자의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및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통일부 발행)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고시반 장학금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행정고시반, 기술고시반, 공인회계사반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군단
    사랑의 실천
    장학금
    등록금
    100만원 면제
    학군단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 학군단의 추천을 받아야 함
    한양우수
    외국인
    장학금
    등록금 전부 및
    일부 면제
    외국인으로서 초중고 12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자
    국제팀에서 추천
    해외연수 장학금 등록금
    80% 면제
      해외연수 및 유학 시 장학처리
    학사팀에서 추천

3. 국가장학금(1,2유형)

  • 1)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계소득별(소득분위) 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2) 매학기 신청 (미신청시 교내장학 취소)
  • 3)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 참고

4.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인문100년, 예체능계, 대통령과학장학(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5. 국가근로장학금

  • 1)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소득계층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배정인원에 맞게 선발(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및 선발결과에 따름)
  • 2) 교내근로 : 시급 8천원 (시급 기준은 2015년도 기준)
  • 3) 교외 및 전공 산업체 근로 : 시급 9,500원 (시급 기준은 2015년도 기준)

6.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추천의뢰가 오면 아래 절차에 의거 진행됨
  • 1)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계열(학과)의 단과대학으로 추천 및 선발의뢰
  • 2) 추천대상 및 기준은 교외장학단체 기준에 따름
  • 3) 공개모집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에 게시
  • 4) 해동과학문화재단, 문숙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정수장학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등 50여개 이상의 교외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음
  • 학자금융자
    교내장학생
    구분 내용 안내
    농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계의 학생들에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
    든든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5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입학금 포함)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최대 학기당 1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제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과 동시에 받으실 수 없으며, 만약 동시에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어 보증 제한 대상이 되므로, 대출 실행 이후에 수혜대상이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농어촌 출신 무이자 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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