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란?

  •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절차

1. 교직과정 이수 신청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2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속학과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과에서는 이수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 교무입학처 교무팀으로 제출한다.
  • 1) 신청자격 :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단,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한함)
  • 2) 신청절차 :
    • 2학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 학사정보 서비스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제출할 것
      (학사정보→교직자격메뉴→공지사항확인→자격신청저장→교직과정 이수신청서(교직과 제출용)출력→도장날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에 제출→확인증 수령)
  • 3)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
    (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한 것은 무효임)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제출

  • 각 학과에서는 3학년 초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중 입학 정원의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이수 예정자를 선발, 그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고 소속 대학 행정팀에서는 취합하여 교무입학처 교무팀으로 제출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1, 2학년의 성적,(계절학기 제외), 적성, 인성을 고려하여 심사하며, 3학년 초 이수예정자명단에 등재 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직과정 이수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된 전공과목,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라 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졸업요건의 완화 및 면제등은 일절 없음으로 반드시 유의할 것)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정된 전공과목,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라 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졸업요건의 완화 및 면제등은 일절 없음으로 반드시 유의할 것)

1.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84, 2012.12.3)

  • 1) (신입학)“신입학한 학년도”
  • 2) (편입학, 재입학, 전과)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2014년에 3학년도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이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 3) (교직과정이수자)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예정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4년–1=2013년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4) (복수전공)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1) 전공 42학점 이상
      • 2) 기본이수과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 3) 교직과목 10개 과목 20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분야 7개 과목 1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교육의 이해)
          • 교육심리학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및 평가
          • 교육행정 및 경영
          • 교육방법 및 공학
        • 나) 교과교육분야 2개 과목 4학점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 다) 교육실습분야 2학점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4) 전공과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단, 전공, 교직과목 성적이 각 평균 80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 할 것
      •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 1) 전공 50학점 이상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 교과교육론(3학점)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학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 및 평가
          • 교육행정 및 경영
          • 교육방법 및 공학
          •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육연구방법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육연구방법론은 2013년까지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2014년 부터는 개설하지 않음)

        • 나)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 4) 졸업성적 전체 평균 75점 이상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1) 전공 50학점 이상

        각 학과별 교과교육영역의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 교과교육론(3학점)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3학점)
        • 논리 및 논술(2학점)
        • 교과교육영역 3개 과목은 교직과목의 이수 요구학점(22학점)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나 교직 이수 예정자에 한하여 위 교직기준상전공학점
          조건(50학점이상)에 포함되고 전공심화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은 이수제한 있음)로 분류 됩니다.
      • 2) 기본이수과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이상
      •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학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사회학
          • 교육과정론
          • 교육평가론
          • 교육행정 및 경영
          • 교육방법 및 공학
          • 생활지도 및 상담

          6과목 12학점 이상

        • 나)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 60시간 이상 봉사)
      •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단, 졸업시 최종성적이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되어야 합격이므로 성적이 평균점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탈락됨에 주의할 것
      •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4주간)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 (보통 4월 첫째주 부터 실시함)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교무입학처 교무팀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 해야 한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2월 졸업자는 12월, 8월 졸업자는 6월)은 별도로 각 대학에 공문으로 통보되며, 한양대 ERICA 캠퍼스 홈페이지 학사공지란에 게시된다. 이 때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교직과정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상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 1)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5개 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 3) 교직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분야 지정 과목 및 학점수 이상 충족)
      • 4)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상기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전공 3개 과목은 교직과목 22학점과 본인의 주전공 및 다중전공,  부전공 등 전공학점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 5)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이상
      •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상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이수 규정 준수)
      •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각 학과별 교직전공 8학점 포함)
      • 2) 학과(전공)별 기본이수분야(영역별 1과목씩) 7개 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 3)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분야 4학점 이상 충족)
      • 4) 교직전공 3개 과목 8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론(각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각과), 논리및논술(각과)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전공 3개 과목은 교직과목 22학점과 본인의 주전공 및 다중전공,  부전공 등 전공학점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 5)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 3. 1 이후 졸업자)

3.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소속학과에서 수령한다.

  • 이 외의 기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업무 편람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