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제도

한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교내활동 또는 공식적인 교외 행사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제도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단,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
교내치료비
  • 교내 활동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수업, 동아리활동, 개별운동, 계단에서 실족으로 인한 상해 등)
  • 한도 : 2백만원
  • 공제금액 : 5만원(학생부담)
교외치료비
  • 학교에서 인정한 교외행사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 한도 : 2백만원
  • 공제금액 : 5만원(학생부담)
배상책임
  • 학교시설물 또는 교직원으로 인한 사고 시 지급(본인부담금 10만원 학교 부담)
  • 한도 : 1억/1인, 15억/1사고
절차 학생 → 단과대학 행정팀 → 학생지원팀 → 보험사 → 보험사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지급(단과대학 행정팀에 서류제출 후 2~4주 소요)

해당 학생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에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함(청구서 양식은 단과대학 행정팀에 비치)

유의사항
  •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고발생일이 2016년 3월 1일인 경우 180일이 되는 2016년 8월 27일까지 진료 받은 부분이 지원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진료 받은 내역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청구가능)
  •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X선검사 등),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구급차, 입원(6인실 기준), 전문간호 및 장례비,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
  • 보험약관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추후 보험 재가입에 따른 진료비 지원 범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

학생 건강검진

한양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예기치 않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 학부생 (재학생 및 휴학생), 신입생은 입학식 이후 검진가능
기간 연중실시
검진비용 본인 부담액의 30% 감면
검진장소 한양대학교병원 동관3층 건강검진센터
검진항목 간염항원 간염항체, 간기능검사(AST, ALT, GGT), 흉부방사선검사(직접촬영), 콜레스테롤검사(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Cholesterol),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절차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여 HY-in 포털 클릭
  • HY-in 종합포털 메인 화면에서 ID/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 인트라넷에서 각종 증명신청 및 발급 클릭, 진료할인의뢰서 출력
  • 한양대학교 병원 동관 3층 ‘건강검진센터’ 방문하여 접수 후 검진
검진결과 자택으로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발송
문의 상세한 검진 항목 및 의료 절차 문의 :
한양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02-2290-9777)

유의사항

  • 가.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검진 12시간 전부터 금식 바랍니다.
  • 나.11시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검진대기시간이 다소 길게 소요 됩니다. 11시 이후 한양대학병원 산업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HY-in에서 진료비 할인 의뢰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